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5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방형 혁신을 위한 대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수탁ㆍ위탁 거래시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수위탁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벌점이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3년 누산 벌점 5.0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하지 못한다. 불공정행위로 개선요구(벌점 2.0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표(벌점 3.1점)이 돼 벌점 5.1점으로 즉시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벌점의 경감기준도 조정됐다. 포상시 현행 3.0점에서 앞으로는 2.0점, 교육이수시에는 1.0점 에서 0.5점으로 벌점경감이 축소된다. 다만,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업체 대표가 이수한 경우에만 0.5점을 경감(대표가 아닌 담당임원만 이수한 경우 0.25점 경감)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벌점 개정규정은 14일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벌점경감은 시행일 후 포상 또는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앞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생협력과 개방형 혁신을 위한 간담회에서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하고 납품단가를 깎으면 중소기업은 더 이상 기술 개발을 하지 못하고 대기업도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은 비밀이 보장, 보호돼야 하며 납품단가도 제 값이 매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그러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대기업에 이익이 되는 일이다. 대기업 대표와 임원 여러분은 부디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고 정당한 납품단가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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