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입법용역 맡기고 자문료 수주한 전 법제처 국장 집행유예 확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로펌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에 용역을 맡기는 대가로 자문 업무를 따내 9000여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전직 법제처 고위 간부에게 대법원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56) 전 법제처 경제법제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2010년 9월~2014년 9월 법제처에서 근무하며 ‘사전입법 지원사업’과 관련해 법률안 검토 용역 자료를 자문해줬다. 그 대가로 로펌과 변호사, 대학교수, 대학 산학협력단 등에서 총 자문료 9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전입법 지원사업'은 법제처가 로펌과 변호사, 교수를 위탁사업자나 법제관으로 선정해 정부 입법을 돕도록 하는 제도로, 한씨가 법제처 법제도 선진화추진단에 있을 때 도입했다.

한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에게 "사전입법 자문위원으로 위촉시켜줄 테니 협업하자"며 용역을 맡기고, 그 용역 내용 검토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됐다.
1ㆍ2심은 한씨가 받은 자문료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2심 법원은 “적극적으로 자문·용역 협업과 대가 분배를 제안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한씨의 범행으로 사전입법 지원사업 용역 수행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법제처 소속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한씨에게 뇌물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하급심이 옳다고 봐 상고를 기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회에 늘어선 '돌아와요 한동훈' 화환 …홍준표 "특검 준비나 해라" 의사출신 당선인 이주영·한지아…"증원 초점 안돼" VS "정원 확대는 필요"

    #국내이슈

  •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수리비 불만에 아이폰 박살 낸 남성 배우…"애플 움직인 당신이 영웅" 전기톱 든 '괴짜 대통령'…SNS로 여자친구와 이별 발표

    #해외이슈

  •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 [포토]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 벚꽃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전환점에 선 중동의 '그림자 전쟁'   [뉴스속 용어]조국혁신당 '사회권' 공약 [뉴스속 용어]AI 주도권 꿰찼다, ‘팹4’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