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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홍 탓에…늦어지는 금감원·공정위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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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심사·불공정거래 부문 업무협력 논의 지연…'내부자 신고제' 이어 금융사 부당 내부거래 막으려는 금감원 업무 추진 동력도 다소 약화

공정위 내홍 탓에…늦어지는 금감원·공정위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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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부당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추진했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공조 강화가 공정위 '내홍'으로 늦어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공정위와 업무영역이 겹치는 약관심사, 불공정거래 등과 관련해 정보공유 및 공동조사 등 업무협력 강화를 추진했지만 크게 진전이 없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며 "그 밖의 사안은 내년 이후로 논의를 미루자는 의견을 공정위 측에서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7월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시 부당 내부거래 등과 관련해 공정위와의 업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를 검사한 결과 삼성SDS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정황을 발견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는 전임 원장 때부터 금감원이 추진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금감원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부당 영업행위 검사와 공정위 업무인 불공정거래 조사는 업무영역이 겹쳐 양측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당장 보험 등 약관의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검사권, 공정위는 조사권을 통해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위원장·간부의 정면충돌, 직원 엑소더스 등 내부 혼란을 겪는 탓에 금감원과 공정위의 공조 강화 움직임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내부자 신고제에 이어 공정위와의 업무 협력에 이르기까지 금감원이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으면서 금융회사의 부당 내부거래를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려던 금감원의 업무 추진 동력도 잇따라 힘이 빠지게 됐다.

금감원은 전 업권에 '내부자 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지만 당초 입장과는 달리 신고 주체에서 비금융 계열사를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부당 내부거래를 차단, 금융소비자의 자산이 대주주 등에게 부당하게 이전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였지만 업계 반발로 한발 물러선 상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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