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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청소년시설 금주구역으로 지정…주류 광고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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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마련…음주조장환경 개선키로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 금주구역 지정…주류광고기준 강화
공공장소·청소년시설 금주구역으로 지정…주류 광고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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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당국이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폐해가 잇따르자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류 광고에서 광고 모델이 술을 마시는 등 음주를 유도·자극하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광고 내에도 과음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보건·의료·광고 전문가, 청소년 및 소비사 단체 등이 참여한 '음주조장환경 개선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과 국민인식 조사 등 연구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300만명 이상이 음주로 사망하고, 음주로 인한 폐해는 질병 및 사망 부담의 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최근 주취폭력·자살 등의 음주 관련 이슈가 크게 제기되면서 음주폐해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 9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각 회원국에게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정책 시행을 권고하기 위한 5가지 전략(SAFER)을 발표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6년 알코올을 1군 발암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우선 청사,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성이 높거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음주 행위와 주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초·중·고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마을 행사 등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면 음주를 허용한다. 도시공원 등의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추진한다.

청소년들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IPTV),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음주에 노출되는 환경을 막기 위해 주류 광고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으로 상향 조정하고, 광고기준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지킬 수 있도록 주체를 명시한다. 현행 광고기준은 TV, 라디오, 영화관 등 전통 매체를 위주로 광고를 제한하고 있어서다.
또 주류 광고에서 광고 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 등 '술을 마시는 행위'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성년자 등급 매체물 방송 전후의 주류 광고 금지, 광고 노래 금지를 TV, 라디오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광고 매체에도 적용한다.

오전 7시~오후 10시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를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하고, 과음경고 문구를 주류 용기 외에 주류 광고 자체에 직접 표기하도록 강화한다.

아울러 주류 회사 행사 후원의 경우 제품 광고를 금하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지하도,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수단에도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담배 광고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담배 광고가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은 제외된다.

국민의 음주행태 변화에 도움이 될 '절주권고안'을 개발·보급하고 주류 용기에 순 알코올 함량을 표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자율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알코올 중독자 전문 정신재활시설 확충, 알코올 중독 회복자 상담가 양성 등을 통해 알코올 중독자 치료·재활서비스를 강화한다.

권덕철 차관은 "음주폐해예방 대책을 통해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청소년 등 음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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