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청와대는 13일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2호기 외에 공군 5호기도 투입돼 국방부 예규를 위반했다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공군 2호기에 대한 예비기로 공군 5호기를 대비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군 2호기가 삼지연 공항으로 갔을 때 대통령을 모시기 위한 '예비기동'의 성격으로 고려항공이 같이 갔었고 뿐만 아니라 공군 2호기에 대한 예비기로 공군 5호기를 순안공항에 대비시켰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삼지연 공항이 아닌 순안공항에 대비시킨 것과 관련해 "한 시간 정도밖에 안되는 단거리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예비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다른 외국을 순방할 때도 대통령기가 대통령이 머무시는 곳 바로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다. 1-2시간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백두산 등반을 위해 방한복을 실어나르는데 큰 수송기(C-130H)가 필요했냐는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방한복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북에서 선물로 준 송이를 서울로 보내기 위해서 수송기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송이가 빨리 무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동을 해서 냉장 보관을 위해 수송기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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