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임춘한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노동관계법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전태일 열사의 48주기가 되는 날이다. 48년 전 스스로 몸을 불 살라 노동의 존엄성과 노동 기본권 보장을 외친 그분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가 지적한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ILO 4개 핵심협약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에 대한 협약·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등이다.
그는 또 "핵심 협약 비준으로 우리나라의 노동 기본권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도 비준 협약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 경사노위 논의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경제 살리고 또 개혁 과제를 제도화하고 이런 중요한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많이 다루게 될 것"이라며 "야당도 협조해서 이번에 많은 성과가 있는 정기국회가 되길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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