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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노동관계법, 정기국회에서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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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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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임춘한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노동관계법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전태일 열사의 48주기가 되는 날이다. 48년 전 스스로 몸을 불 살라 노동의 존엄성과 노동 기본권 보장을 외친 그분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8개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단결권 등 4가지를 비준하지 않은 몇 나라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전 세계 150국 이상, OECD 회원국 중 30개국은 이미 협약을 비준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가 지적한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ILO 4개 핵심협약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에 대한 협약·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등이다.

그는 또 "핵심 협약 비준으로 우리나라의 노동 기본권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도 비준 협약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 경사노위 논의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예산과 관계 없는 일반 사안을 반복적으로 질의하는 등 충실하게 진행돼야 할 예산심사를 차치하고서 정쟁의 장으로 예결위가 진행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 살리고 또 개혁 과제를 제도화하고 이런 중요한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많이 다루게 될 것"이라며 "야당도 협조해서 이번에 많은 성과가 있는 정기국회가 되길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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