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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제,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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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자치분권위가 개최하는 서울시 현장간담회에서 의견 낼 생각

경찰청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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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13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의 발표가 나온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력을 표했다.
서울시는 이날 “기대한 정도의 완전한 진전은 아니지만, 제주자치경찰모델보다 발전된 모델이 도출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는 “국민 추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차별로 4만3000명에 대한 구체적 인력이관계획(국가->자치)을 제시하고 재원 부담에 있어 국비부담 원칙을 명시하는 등 자치경찰모델에 한발 다가선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며 “정부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얻은 결과로 이해한다”고 얘기했다.

시범실시 대상 시도 중에 하나인 서울은 앞으로 정부와 함께 협력할 것임을 내비쳤다.
다만 이날 발표된 것과 시가 만든 모델의 차이점은 분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 발표한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이 일원화 안이라고 한다면 오늘 자치분권위가 내놓은 건 이원화 안이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분권위의 자치경찰제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성폭력,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정보, 보안, 경비 등을 포함해 광역범죄, 국익범죄, 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등을 맡게 된다.

시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업무를 자치경찰과 나누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시는 경찰청은 국가안보, 마약 사건, 보안 등을 담당하고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은 모두 시·도에 넘기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16일 자치분권위가 여는 ‘서울시 현장간담회’에서 시는 입장을 최대한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치경찰 기본원칙' (사진=아시아경제DB)

서울시가 발표한 '자치경찰 기본원칙'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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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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