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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전국 시·도 자치경찰 창설…민생치안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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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13일 자치경찰제도 초안 공개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 후 정부안 확정
내년부터 서울 등 5개 시도 도입, 2022년까지 전국화

2022년까지 전국 시·도 자치경찰 창설…민생치안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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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 교통사고 등 일상 생활과 밀착된 사건의 수사는 자치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대신 국가 경찰은 국익과 관련된 중대 범죄나 광역 범죄, 절도ㆍ사기 등 일반 형사 사건을 맡는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 17개 시ㆍ도에는 자치경찰본부, 224개 시ㆍ군ㆍ구에는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기존 지구대ㆍ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되며, 국가경찰은 지역순찰대로 전환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ㆍ교통ㆍ지역경비 등 주민 밀착 민생 치안활동을 담당한다. 즉 성폭력, 학교 폭력, 가정 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의 수사를 맡는다. 국가 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및 수사, 전국적 통일적 처리가 필요한 민생 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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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12 상황실의 경우 국가경찰이 담당하되 자치경찰도 합동 근무해 업무 떠넘기기 등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보 공유 및 신고ㆍ출동 관련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긴급 조치가 필요한 현장 사건의 현장 보존ㆍ범인 검거 등 초동 조치는 국가ㆍ자치경찰의 공동 의무 사항으로 규정했다. 국가경찰은 중대ㆍ긴급 신고, 자치경찰은 일상ㆍ비긴급 신고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에 경찰관이 있는 경우 우선 초동 조치 후 소관 경찰에 인계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현행 국가경찰 11만7167명 중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이들은 당분간 국가직을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규모는 2019년 총 7000~8000명, 2021년 총 3만~3만5000명, 2022년 이후 총 4만3000명으로 점진적으로 증원된다.

정부는 또 정치적 중립 보장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ㆍ도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ㆍ도 지사가 경찰 직무에 대해 직접 지휘 감독하지 않도록 해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시ㆍ도 경찰위원 5명 중 1명의 추천권을 시ㆍ도 지사에게 준다. 나머지는 시ㆍ도 의회 2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1명이 각각 추천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시범 운영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분의 시설ㆍ장비를 자치경찰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신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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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는 서울ㆍ제주ㆍ세종 등 5개 지역은 2019년부터 위임 예정 사무의 50%를 수행하는 식으로 출발하며, 2021년부터는 전국 모든 시ㆍ도에서 자치경찰이 창설돼 위임 예정 사무의 70~80%를 수행하고, 2022년부터는 예정된 인력과 권한을 모두 넘겨받아 수행한다.

이같은 정부의 자치경찰제 시행안은 현재 시범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와 비교해 인력이 대폭 증원(8%→36%)되고 사무 권한도 기존 '순찰ㆍ범죄예방ㆍ수사권 없음'에서 '생활안전 민생치안 수사권 및 사건 현장 초동조치권'까지 확대되는 등 대폭 강화됐다. 재정 지원도 국가부담 원칙으로 진행돼 지자체의 어깨가 가벼워진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각계 의견 수렴 및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이후 소관 부처의 시행 계획 수립 및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된다.

정순관 위원장은 "주민 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정치적 중립성 확보, 치안력 약화 및 불균형 방지, 재정 투입 및 혼란 최소화를 기본 원칙과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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