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제자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 중 '논산 여교사의 미성년자 남학생 성폭행 여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학생이 동의했든 안 했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인데 만약 성관계를 진짜 했다면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논산의 한 고교에서 지난해 기간제 보건교사로 근무하던 교사 A 씨가 당시 고교 3학년이던 B 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B 군의 친구 C 군이 A 씨에게 접근해 불륜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C 군과도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자체조사 결과 C 군이 A 씨를 폭행하며 벌어진 일"이라며 "A 씨는 심리적으로 시달리다 자진해서 사직서를 낸 상태"라고 해명했다. C 군 역시 "A 씨를 협박한 적도 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며 A 씨 남편의 주장을 반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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