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144명에게 내년 1월부터 적용...월급 환산 시 206만9100원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9100원(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550원(18.6%) 높은 금액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부터 중랑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144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비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최저임금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3인 가구 기준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임금이다.
중랑구는 내년이 처음 시행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중랑구에서는 생활임금 제도를 첫 시행하는 것”이라며“비록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중랑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랑구 일자리사업팀 (☎2094-2242)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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