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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센터 후원 강요' 최순실 조카 장시호 15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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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이 선고한 징역형 이달 15일 만료
상고 기각·원심 확정 때는 구치소나 교도소 안 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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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삼성그룹에 압력을 행사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15일 석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장씨를 이달 15일 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가 15일 자로 취소되므로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장씨 측은 ‘1·2심에서 장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의 형이 15일 만료된다’며 지난 5일 대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장씨는 2016년 11월18일 긴급체포됐다가 사흘 뒤인 2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2016년 12월8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6월8일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지난해 12월6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장씨는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2심에서 선고받은 형기를 모두 마쳤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상고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해도 다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되지 않는다.

장씨는 최씨와 함께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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