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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빠지면 동료검사가 죽는다”…일선 검찰청 인력부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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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2100여명 중 실제 업무에는 겨우 1800여명만 투입
절대 인력 모자라는데 ‘적폐수사’ 차출로 업무량 가중

“내가 빠지면 동료검사가 죽는다”…일선 검찰청 인력부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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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내가 빠지면 동료검사가 죽는다는 각오로 일해 달라.”
최근 일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조회시간에 부하검사들에게 한 당부내용이다.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라고는 하지만 혹여 한명의 이탈자나 낙오자가 생길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담겼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일부 일선검찰청에서는 “동료검사가 혹시 징계를 받을까봐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우스개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동료검사 징계를 받아 자리를 비우면 그 업무를 다른 검사들이 나눠 맡아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사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업무적체를 호소하는 일선 검찰청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일부 검찰청에서는 월별 검사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200건을 넘어서는 등 이미 한계를 넘어선 곳들도 적지 않다.

검사 한사람이 한달에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수는 통상 100여건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상치의 2배가 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일선 검찰청이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이유는 검사 정원의 절대값이 턱없이 낮은데다, 외부기관 파견과 휴직, 교육 등으로 업무에서 제외된 인력이 200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무부와 대검에 파견된 인력과 지난 해부터 계속되는 적폐수사로 차출된 인력까지 겹치면서 일선의 업무압박 수준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대검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전국의 검사수는 2100여명이다. 이 수치는 지난 2010년 이후 큰 변동이 없이 유지돼 왔다.

여기에 국회와 헌법재판소,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기관 파견자는 58명, 출산과 병가 등으로 휴직한 인원은 76명, 신임검사 교육 등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은 68명, 출산휴가 등 장기휴가자 30여명(추산)을 제외하면 실제 업무에 투입된 검사 수는 1900명을 간신히 넘는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2018년 11월초 기준)

업무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와 대검에 파견된 검사 수도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 대검 관계자는 “매월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5~18명 정도가 파견”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수는 이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산치이기는 하지만 32~40명 정도의 검사가 법무부와 대검에서 파견형식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등 적폐수사에 투입된 검사수도 4~50명선에 달한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사법농단’ 사건에 투입된 검사수는 45명선으로 이 가운데 15명 정도가 일선검찰청에서 차출돼 파견된 인력으로 알려져 있다. 또, 동부지검에 운용되고 있는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역시 15명 정도의 검사가 투입돼 있다.

여기에 퇴직을 앞두고 고등검찰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인력까지 감안하면 결국, 일선 검찰청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의 최대치는 1800여명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사실상 정원의 20%는 상시 결원상태인 셈이다. 최근 ‘기무사 계엄령문건’ 수사가 일단 마무리 되면서 20여명의 검사가 일선으로 복귀하게 돼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전근대적인 조직운영이 업무하중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선에서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수는 늘지 않는데, 행정업무나 지휘감독에 투입되는 검사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일선검찰청 소속의 한 검사는 최근 30대 평검사가 새벽 퇴근길에 과로사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후진적인 업무시스템으로 발생한 공백을 대다수 검사들의 과로로 메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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