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29개소…위반 정도 심각할 경우엔 300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초미세먼지(PM-2.5) 발생원인의 22%를 차지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단속이 실시된다.
2016년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했다.
점검·단속에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후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해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나오는 사업장 주변은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