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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발생원 22% '비산먼지'…공사장 집중 단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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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29개소…위반 정도 심각할 경우엔 300만원 이하 벌금

방진덮개를 설치한 공사장 (사진=서울시 제공)

방진덮개를 설치한 공사장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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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초미세먼지(PM-2.5) 발생원인의 22%를 차지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29개소를 12일부터 집중 점검·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2016년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했다.

공사장에 설치된 차량 세륜시설(사진=서울시 제공)

공사장에 설치된 차량 세륜시설(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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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29개소다. 주요 점검·단속 사항은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특히 철거·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30개소에 대해서는 8개반을 편성해 점검·단속한다.

점검·단속에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후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해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나오는 사업장 주변은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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