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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 부른 국민연금 개편 논란…쟁점 3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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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놓고 복지부·기재부 시각차…문 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 '딜레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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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박혜정 기자] 보험료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찮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안맞다'며 개혁안의 원점 검토를 지시한데 이어, 개편안이 사전에 유출됐다고 판단한 정부가 발설자를 찾겠다며 관련 부처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휴대폰 압수가 규정에 따른 절차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연금 개편안 공개 ->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 복지부 직원 휴대폰 압수 등 일련의 상황에서 3가지 쟁점을 짚어봤다.

첫째, 국민연금 개편안 정보유출 출처가 복지부가 맞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기획재정부도 참여한 만큼 '재정 고갈'을 우려한 기재부가 사전에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다. 앞서 8일 국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위 회의에서 기재부가 보고받고 언론에 유출했는지 여부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물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에서 밖에 내용을 알려준 것이 전혀 없다"며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문은 증폭되는 상황이다. 정부안에는 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현행 수준인 45%보다 높이는 '50%안'이 포함돼 있는데 그동안 기재부는 난색을 표해왔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현행 9% 수준인 보험료율을 최소 4%포인트 이상 높여야 하는데 국민적 반발이 뻔하고 2088년까지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한다는 당초 원칙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담을 우려한 재정부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고, 복지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둘째, 언론에 보도된 국민연금 개편안이 정부안과 동일한지 여부다. 복지부는 15일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공개하려 했으나 대통령 보고 전인 지난 6일 정부안이라며 각종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에 나온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부분이 (초안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부분적으로 협의가 덜 된 상태에서 공개되면서 혼란만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5%로, 현행 45%인 소득대체율을 40~50%로 조정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복지부 말처럼, 정부안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다르다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차이가 국민적 공감대를 살 수 있는지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셋째, 국민연금 개혁안에 공통적으로 나온 보험료율 인상이 문제라면 과연 대안은 있느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 중인 초안에 제시된 연금 보험료율이 '국민 기대치'보다 너무 높다는 이유에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은 높이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는 안을 도출해야 하는 처지다.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를 받아 든 복지부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안을 짜내고 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대로 보험료율 인상폭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을 더 지급해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거나,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상한액(월 468만원)을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나 결국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묘수는 아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중간보고 때 '국가 책임'을 강조한 만큼 국고로 적자를 보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 때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연금전문가는 "국민연금 개혁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고민이 엮여있어 차분하게 논의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다"면서 "결국 피해는 국민이 안게 된다"고 토로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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