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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영아' 학대한 위탁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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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영아' 학대한 위탁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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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6개월 된 아이의 입을 막아 학대한 위탁모가 구속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를 받는 위탁모 김모(3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초 위탁해 키우던 생후 6개월 여아 A양의 입을 손으로 막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지난 5일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A양의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김씨는 자신이 돌보던 생후 15개월 문모양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왔다.

다만 경찰은 아직까지 학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김씨는 지난 7월부터 문양을 비롯해 4명 이상의 아이를 돌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나머지 아동에 대한 학대 혐의가 있는지도 살피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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