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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미세먼지 비상조치 전국·민간 확대…경유차 퇴출 수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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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공공 경유차 제로화 저공해경유차 95만대 인센티브 폐지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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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 시절 도입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차량 2부제 등 공공부문에 적용했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민간,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작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상조치 발령 시 민간차량 2부제 도입 가능= 내년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공공부문이 선도하되 민간이 의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내년 2월15일 시행될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에 국한됐던 비상저감조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차량 2부제와 사업장 운영 단축 등 공공부문에 한정됐던 미세먼지 발생 저감조치는 민간 부문으로 확대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고, 학원가·병원 등 취약계층 활동공간이나 차고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청소를 1일 2~4회로 늘리고, 지하역사·승강장 내 환기시설을 가동하는 등 실내공기질 개선 조치를 취한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주도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미세먼지 정책효과를 분석·평가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하고, 학교·어린이집 등 생활공간 주변 공사장, 소규모 공장 난립지역 등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일단 이번 달부터는 수도권에서 우선적으로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부문은 하루 전부터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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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경유차 인센티브 폐지…공공경유차 제로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경유차는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전부는 이날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이 없어지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대한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그 대신 소상공인·저소득층이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한 후 LPG 1t트럭을 구매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에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현재 440~770만원인 중·대형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중고차 매입가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공공차량의 친환경차 구매 비율은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2030년까지 공공부문 경유차 ‘제로화’를 추진한다.

또 공공분야에서 친환경 선박을 우선 도입하고,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실시해 선박·항만 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줄인다. 건설·농업기계 배출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항공 분야에서도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발전시설 관리…미세먼지 저배출 보일러 보급 확대= 발전시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관리도 강화된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대상을 실제 미세먼지 배출량에 맞게 조정해 효율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장 배출기준을 25% 강화할 방침이다. 증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바이오증유를 석유대체연료와 재생에너지로 규정해 발전용 연료로 정식 사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대상 전국 확대 ▲공공건축물 옥상에 수(水)공간, 습지 등 도시 소생태계 조성 ▲생태복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생활주변 미세먼지를 관리한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간다. 중국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환경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한중 협력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한반도 대기질 관리를 위해 향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남북 공동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도 모색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추가로 더 줄여 나가기 위해 경유차 감축 로드맵,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기존 대책 강화와 신규 저감조치를 도입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종전 30.5%에서 35.8%까지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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