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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여성신도 여러명 성폭력"…경찰, '그루밍 성폭력 의혹' 목사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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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해자들이 인천의 한 교회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피해자들이 인천의 한 교회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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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인천 모 교회 A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 현재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과 피해자 측 기자회견 등을 통해 A 목사가 여성 신도들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러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경제·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든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들은 전날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A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10년간 자신이 담당한 중·고등부, 청년부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A 목사는 오랜 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A 목사 부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피해자 측은 이들 목사 부자의 목사직 사임과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남녀가 합의하고 성관계 등을 했더라도 피해자의 당시 나이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피해자 측은 "일부가 피해를 입을 당시 13세 미만이었고, A 목사가 결혼이나 성적 장애 치료 등을 이유로 성관계를 맺는 등 피해자를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강제성이 있으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다"며 "남녀가 합의하고 관계를 했을 경우 피해자의 당시 나이와 위계·위력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 목사는 현재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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