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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무주택, 강남·非강남 이어 '임사·未임사'…커지는 부동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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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 주장
유사한 청원만 190여건…최다 2900여명 동의
국회선 임사 세제혜택 전면폐지 방안 논의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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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강남과 비(非)강남에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와 미(未)임대사업자까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었지만 그간의 가파른 상승세에 대한 후폭풍은 여전하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게시된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청원'이 현재 약 29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와 유사한 취지의 청원만 190여건이 게시된 상태다.

청원인은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제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특정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서울시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33.5%(8만4209가구)라는 점을 들며 소수집단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과점시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유아(2살)를 포함한 미성년자까지도 사업자가 되거나 한 명이 604채를 등록하는 등 부의 편중과 대물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집계는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ㆍ대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을 해도 중과(2주택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 가산) 조치를 적용받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소급적용되지 않아 기존에 등록한 사업자들을 혜택을 유지하게 됐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27만3000채에 달한다.

국회에서는 관련 세제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법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같은 세제혜택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등록으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다"면서 "기존의 세금감면 약속에 정부가 기속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주택 임대업자에게 1주택자보다 더 한 혜택을 주는 자기분열적 정책"이라면서 "감면혜택을 철회해 임대업자로 인한 주택시장 혼란을 안정화시키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해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에는 현재까지 7건의 '반대'의견이 등록된 상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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