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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첫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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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시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긴급브리핑 개최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6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시민들이 퇴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6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시민들이 퇴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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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7일 발령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 2층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시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긴급브리핑을 열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이날 미세먼지(PM 2.5)의 농도가 서울 59㎍/㎥, 경기 71㎍/㎥, 인천 70㎍/㎥ 등으로 나타났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오후 5시 예보 또한 하루 뒤인 7일 50㎍/㎥를 초과할 것으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오후 5시 예보가 ‘내일 50㎍/㎥ 초과’일 때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올해 처음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는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 공공기관에서는 주차장 456개소를 폐쇄하고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은 중단한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을 모두 단속하고,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 단축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분진흡입청소차 100대를 전면 가동한다. 지하역사는 습식청소기를 활용해 물청소를 한다.

시는 어린이나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외출 자제를 부탁했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수도권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서풍 계열의 바람과 함께 외부에서 초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발생했다. 국내 대기가 정체되면서 점차 축적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기정체는 7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8일 초미세먼지 예보를 ‘보통’ 수준으로 발표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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