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구광모 ㈜LG 대표(회장)이 고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을 상속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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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상속세 납부 계획은 향후 밝힐 예정으로 구 회장이 납부하게 될 상속세만 약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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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일 구 회장이 지난 5월20일 타계한 고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 가운데 8.8%(1512만 2169주) 를 상속했다고 공시했다. 구 회장의 기존 ㈜LG 지분은 6.2%로 상속 이후 15%로 높아진다. 이번 지분 상속으로 구 회장은 LG그룹 지주사인 ㈜LG 최대주주가된다. 회장 취임에 이어 지분 상속까지 마무리 지으며 LG그룹의 실질적인 오너로 자리잡게 됐다.
고 구본무 회장의 나머지 2.5% 지분은 장녀 구연경씨가 2.0%(346만 4000주), 차녀 구연수씨가 0.5%(87만 2000주)를 각각 분할 상속한다. 이번 상속에 따라 구 회장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약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구 대표 등 상속인들은 향후 5년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며 이달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할 예정이다.
LG그룹 관계자는 "상속인들은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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