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변경석(3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변경석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최후진술에서 변경석은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변씨는 도우미를 쓰는 불법 노래방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안 씨의 말에 격분해 그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변형석의 무기징혁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천벌 받을 짓을 했네”,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지”, “무기징역 없애고 사형을 구형해야 함”, “토막살인인데 무기징역이라니…. 우리나라 사형제도 없어졌나요?”, “토막 살인을 하고도 무기징역 선고 밖에 안 받는다니”등의 반응을 보였다.
변경석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30일 오전 9시50분께 열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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