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 대통령 재가 받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는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및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시·군 45억~105억 원, 읍·면 4억5000만~10억5000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이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태풍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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