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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얼마나 싸질까?…한 달 휘발유 60ℓ 사용 시 7380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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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주유소./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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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다음달 6일부터 평일 출·퇴근과 주말 레저용으로 한 달에 휘발유 60ℓ 정도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의 경우 7380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유 차량은 5220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 액화석유가스(LPG)는 보통 휘발유의 두 배 가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달 120ℓ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의 경우 36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24일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은 최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인하된다.

세율 인하가 가격에 100%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셋째주 전국 평균 기준 ℓ당 1686원에서 1563원으로 7.3%, 경유는 ℓ당 1490원에서 1403원으로 5.8%, LPG·부탄은 ℓ당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각각 떨어지게 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시부터 정부는 주유소·LPG 충전소로부터 매일 판매가격을 보고 받아 유류세 인하분이 제 때 반영되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내에서 석유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의 배경을 설명하고, 세금인하 효과가 시장가격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석유협회, 정유사,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8∼9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배경을 업계에 설명하고, 협조요청을 자리"라며 "유류세 인하분이 신속하게 시장가격에 반영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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