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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코레일 직원 자녀 '무임승차'…특혜까지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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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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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직원 자녀들의 열차 무료 탑승 혜택과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세 차례나 지적을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코레일은 직원의 대학생 자녀(25세 이하)까지 ‘통학증’만 제시하면 새마을호와 일반 전동열차를 무임 승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직원 및 가족 무임승차 할인으로 입은 손실만 지난 5년간 최소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운임 손실액은 전산 기록이 없어 추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원증과 자녀승차증만 제시하면 무임승차할 수 있는 제도 탓이다.

이 의원이 특혜로 지적한 직원 승차 할인 제도는 직원 출퇴근 무임승차, 자녀 통학 승차 혜택, 직원 가족 50%할인 제도이다.

직원 출퇴근 무임승차는 코레일 직원으로 신분증만 제시하면 출퇴근 시 KTX일반실 이하 모든 차량을 무임으로 입석 탑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산기록 없이 자유이용권처럼 신분증만 제시하면 열차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코레일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출장 등 업무용 승차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무제한 무임 탑승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직원 출·퇴근시 무임승차로 인해 94만명이 공짜로 탑승했고, 손실액은 총 37억원으로 연평균 9.3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8월에 좌석 지정이 불가능하도록 제도 변경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손실 추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직원 자녀들에게 통학승차증을 제공해, 코레일 직원 자녀라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새마을호 이하의 열차 혹은 광역철도 중 택일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코레일 직원 자녀들은 2017년 한 해에만 2015장을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운임손실까지 감수하면서 사회통념상 공기업 직원 복지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자녀까지 ‘세습 특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레일 직원은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차표를 매년 최대 32매까지 50%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받는다. 1년에 8회,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어 이를 최대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사용예상액은 약 26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코레일의 직원특혜에 대해 세 차례 지적했음에도 코레일은 10년째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로 공익을 위해 운영돼야 할 공기업이 운임손실까지 감수하면서 내부 직원들의 특혜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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