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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사육장이란 이름의 '감옥'에 갇힌 대형 포유류들... 사육공간 기준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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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반경 25km 퓨마를 실내에 가둬... 제2의 '뽀롱이' 언제든 나와
실내·실외 방사장 기준도 미비... 스트레스로 병들고 탈출하면 사살
과거 서커스서 학대받던 코끼리들, 쇼 도중 탈출해 사살되기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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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지난달 대전오월드에서 실내 방사장을 탈출해 사살된 퓨마 '뽀롱이'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동물원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동반경이 넓은 맹수류 등 대형포유류들은 넓은 면적의 실외 사육장에서 사육해야하지만, 국내 동물원 절반 이상은 맹수류를 실내 사육장에서만 키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19세기부터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 일대에서 서커스를 탈출해 사살된 코끼리와 같은 대형포유류의 잔혹사가 재연되고 있다는 비난 속에 방사장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2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주요 동물원 29개 중 절반 이상인 15곳에서 반달가슴곰 등 곰과와 사자, 호랑이, 퓨마, 재규어 등 대형 맹수류들을 모두 실내 사육장에서만 기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달 대전오월드에서 방사장 탈출 이후 사살된 뽀롱이와 같은 퓨마의 경우, 실내 사육비율이 17%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퓨마는 행동반경이 최소 5km에서 최대 25km에 달할정도로 활동성이 강한 동물이며, 곰은 물론 사자, 호랑이 등 대형 포유류들의 경우 대부분 행동반경이 30km를 넘어선다. 넓은 자기 영역을 활보하며 사는 동물인만큼, 행동반경이 극도로 제약되는 실내 사육장에 장기 방치할 경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병이 들기 일수다. 또한 실내 방사장의 경우에는 자연환경에 잘 노출되지 않고 관람객과의 거리조차 좁은 '감옥'으로 동물들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1916년 9월, 미국 앨리바마주에서 서커스 조련사를 죽이고 탈출했다 공개처형된 코끼리 '메리'의 모습. 크레인에 매달아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미국에서 서커스 동물학대의 전형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사진=위키피디아)

1916년 9월, 미국 앨리바마주에서 서커스 조련사를 죽이고 탈출했다 공개처형된 코끼리 '메리'의 모습. 크레인에 매달아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미국에서 서커스 동물학대의 전형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사진=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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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선 동물원 사육기준도 면적 기준만 있을 뿐, 구체적 기준이 전무해 맹수류나 대형포유류도 좁은 실내 방사장에서 기르는 경우가 많다. 맹수류 사육시 야외 방사장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조건들도 명시하고 있는 외국에 비해 후진적인 사육환경을 가지고 있다. 제2, 제3의 뽀롱이 사살과 같은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동물원이나 민간에서 대형포유류를 실내 사육장에 가둬 기르다가 해당 동물이 탈출해 사살한 사건은 과거 19~20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많이 발생했다. 이중 유명한 사건들은 인간이 가장 오랫동안 사육한 대형포유류 중 하나인 코끼리와 관련된 사건들이었다. 1826년, 영국에 서커스용으로 잡혀온 인도코끼리 처니(Chuny)는 20년간 서커스 사육장에서 학대를 받다가 썩은 상아로 인한 치통으로 난동을 부리자 영국군에서 출동해 사살시킨 바 있다.

미국에서는 1902년 '톱시(Topsy)'라는 이름의 코끼리가 조련사를 밟아죽이고 탈출해 전기처형을 시키기도 했고, 1916년 '메리(Mary)'라는 서커스에서 학대당하던 10살 된 암컷코끼리가 조련사를 죽이고 탈출, 크레인에 목을 매달아 처형한 사건도 있었다. 1994년에는 하와이 호놀룰루의 암컷 코끼리 타이크가 코끼리 쇼 도중 흥분해 조련사를 밀치고 호놀룰루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 자동차 72대를 부시며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83발이나 총을 쏴서 사살시킨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5년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공연하던 서커스단에서 코끼리 3마리가 탈출, 근처 식당에 돌격해 식당을 박살낸 사건도 있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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