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총 사업비만 10조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혔던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가 시공사 적합성을 놓고 결국 법원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이게 됐다. 일부 조합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지난해 서둘렀던 시공사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조합측과 갈등을 겪다 소송을 제기한 결과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조합에 제기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안건에 관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법인 선정에 나섰다. 앞서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조합원 16명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합을 상대로 지난해 9월27일 진행한 시공사 선정 총회를 무효로 해달라는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시공사 선정 투표를 앞두고 제시된 스카이브릿지 등 5000억원 규모의 특화안이 시공사 본계약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반포주공1단지의 한 조합원은 "초호화 커뮤니티 시설로 꼽히는 스카이브릿지를 마련하겠다고 하고 이제 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인허가를 받기 힘든 입체구조물이라 실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조합은 법무법인 선정을 통해 관련 문제들을 법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연말께 처리될 관리처분인가와 내년에 시작될 예정인 이주를 앞두고 조합에 걸린 소송들을 모두 털어내 잔여 정비일정이라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산에서다.
실제 조합은 지난 1월 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소송건까지 겪었던 상태다. 1ㆍ2ㆍ4주구 조합원 수는 총 2292명으로 소송에 동참한 인원은 15% 규모에 달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가구 배정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었다. 42평형(전용 107㎡) 조합원의 경우 '1+1'로 2주택을 신청할 때 조합에서 '25+54평형(전용 59㎡+135㎡)'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해놓고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25+54평형'의 분양신청을 받아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정비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송 결과와 인가 문제를 별개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공사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난해 진행한 관리처분계획 신청도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엮인 소송들이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받고 나서 다시 검토해야할 부분"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소송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973년 지어진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는 현재 지상 5층으로 현재 2120가구가 거주 중이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35층, 5388가구 대규모 단지로 바뀐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을 합하면 총사업비가 10조원에 이른다. 재건축 사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반포주공 1단지를 수주하면 앞으로 잇따를 강남권 재건축 사업 수주경쟁에서도 우위에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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