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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자자 피해' 유발 증권사, 과징금 '피해액 최대 3배' 뱉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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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본시장 혁신과제’ 2차 비공개 협의…규제는 ‘풀고’ 위법행위는 ‘사후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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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앞으로 증권사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금의 최소 1.5배, 많게는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과거 수천억 원의 투자 피해를 유발하고도 실제 과징금은 미미해 금융투자업계를 향한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금융당국이 사후규제 강화에 나섰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2차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유동수(간사)·김병욱·이학영·전해철·최운열 의원 등 여당 정무위원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지난 15일 진행했던 1차 당정협의에 따른 후속 논의 차원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과제는 전반적으로 유지하되 미흡하다고 지적됐던 투자자보호 방안이 각 과제별로 보강됐다.
주목할 부분은 현재 ‘열거주의’ 방식의 금융투자사의 위법행위를 포괄적 규제로 전환하고 과징금 등 처벌수위를 높인다는 내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사의 위법행위를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로 인해 특정 부당한 행위가 적발돼도 적용할 만한 조항을 찾지 못해 제재하기 어려운 ‘규제 공백’ 사례가 발생했다. 아울러 위법행위가 인정돼도 해당 금융투자사에 대해 주의나 영업정지 조치만 취해질 뿐 벌금이나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는 해외 금융시장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과징금을 부담하더라도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이 오히려 더 커 사실상 의미 없는 처벌에 그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당정은 향후 금융투자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선관주의 ▲충실의무 ▲이해상충 방지 ▲투자자보호 및 정보제공 등 ‘원칙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만약 위법행위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피해 규모가 그 기준이 된다.

일례로 지난 4월 112조원대 유령주식을 발행해 일부 직원이 이를 처분하는 사고를 낸 삼성증권의 경우 선관주의 의무 등 위반사실이 확인됐지만 6개월 업무 일부정지 등 징계에 그쳤다. 만일 사후규제가 강화될 경우 피해에 따른 과징금도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수위에 대해서는 당초 금융위 측은 부당이익 또는 피해액의 ‘1.5배’를 제시했으나, 이날 당정에서 해당 수치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자본시장에 대한 기존의 사전규제를 전반적으로 사후로 바꿔 자율성을 주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과징금 부과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2~3배도 가능하도록 추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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