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 아파트 분양 시 특별공급의 비중이 전체 일반분양의 40%를 넘어섰다. 지난 5월 분양가 9억원 초과 단지에 대한 '금수저 특공' 폐지와 함께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늘리면서 전체 특공 비중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실수요자'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다음 달 말부터 신혼부부 특공 대상에서 제외될 '신혼 기간 중 주택 보유자'를 비롯해 특공 연소득 기준을 소폭 넘어서는 '흙수저 맞벌이' 등은 더 깊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됐다.
신혼부부 특공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이다. 지난 5월부터 분양가 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해 특공을 없앴다. 대신 민영주택은 전체 공급량의 10%에서 20%로, 공공기관 등이 짓는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신혼부부 특공 비율이 늘었다. 이에 따라 서울 기준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30% 남짓이던 특공 물량이 40%를 웃돌게 된 것이다. 지방 일부에선 지방이전기관 특공 물량(10%)까지 더해져 일반분양 중 특공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다. 최근 부산 동래구에서 청약을 진행한 동래 래미안아이파크 등이 해당한다.
이처럼 일반 분양 중 특공 비중이 높아지면서 해당 자격이 되는 수요자들은 당첨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신혼 기간중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특공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일부 대상자들이 배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제도 개선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면 기존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대상자의 무주택 요건이 혼인신고일로 소급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투기 목적이 아닌 소형 저가 주택 등을 예외로 하는 등 보다 촘촘한 법 적용으로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특정 기준 이하 소형 저가 주택 등을 보유 이력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실수요자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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