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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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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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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및 고령자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 지원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안은 고시원 및 숙박업소·판잣집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이 8% 수준에 그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년 주거급여 주택을 조사할 때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 신청부터 주택 물색 등 모든 과정을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지원 중인 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 대상도 확대해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 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금 부담은 최소화한다. 더 나은 거처로 이동하고 싶어도 500만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이 부담돼 망설이는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와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2년간 분할 납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대상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 신청 및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1인용 소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한 뒤 저소득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실시한다.

관계기관 협업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관리를 복지부가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지원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주거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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