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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몰래변론’ 수사…'한방' 노리는 경찰 vs 코웃음 치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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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기소 안되면 검찰에 책임 전가...경찰 밑질 일 없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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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몰래변론’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여론전을 펴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갑용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혐의가 명백한데 검찰의 영장기각으로 수사가 미진하게 끝났다”라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비난하는 등 여론전도 불사할 태세다.
경찰은 “혐의가 분명한데도 검찰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비난하면서 이번 사건을 대(對) 검찰관계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직 검찰실세와 전현직 검찰고위층의 부패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검찰로부터 영장청구권을 빼앗아 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의도는 알겠는데 헛다리 짚었다는 비웃음까지 들린다.

검찰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지난 해 국정농단 사건수사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이상 수사를 했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도 우 전 수석이 수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우 전 수석 측이 “수임계는 안냈지만 세금신고는 했다”고 소명하는 바람에 헛탕을 치고 말았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관계자는 “결국 변협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면서 “새로운 사실도 하나 없이 경찰이 재수사하겠다고 덤벼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헛웃음을 지었다.

경찰의 의심대로 ‘전관 변호사의 외압과 수사무마’라고 해도 그걸 밝히기 위해 검찰청 출입기록을 보겠다는 발상은 ‘넌센스’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정한 청탁을 하는 사람이 정문으로 들어가 기록을 남겼겠느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 일부에서는 수사 상 필요성 때문에 검찰청 출입기록을 압수하려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한다.

한편 경찰이 이처럼 적극적이고 공세적일 수 있는 배경에는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계산도 깔렸다는 분석도 있다. 어차피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만큼 수사결과 어떻게 나오든 검찰에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2014년 사이 우 전 수석이 검찰수사를 받던 인천 길병원과 현대그룹, 모 설계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10억500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변론에 나서면서도 검찰에 선임계를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의뢰인들과 억대의 착수금은 물론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이 내려지면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억대의 성공보수를 약정한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이 계약이 사실상 ‘사건을 검찰 수사단계에서 무마해 주면 보수를 준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즉, 공무원의 사무에 대해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임계약 내용만으로는 불법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찰도 아마 그 점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경찰의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기소가 안되더라도 경찰로서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을 십분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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