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자체 IT 기기 브랜드를 확대 적용했다는 입장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국내 시계업체 오리엔트가 지난 8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워치'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리엔트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갤럭시워치가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을 위반해 자사 상표인 ‘갤럭시’를 말살하고 있다는 이유다.
오리엔트의 갤럭시의 시작은 1984년이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공식 시계로 지정됐고 2001년에는 한국 브랜드파워 3년 연속 1위에 뽑혔다.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 스마트워치 브랜드를 갤럭시워치로 변경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의 통합성을 위해 기존의 이름 기어를 버리고 지난 8월 갤럭시워치로 새출발했다.
오리엔트는 국내 제14류 부문에 갤럭시 상표권을 출시해 놓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도 제14류에 ‘갤럭시 프렌즈’라는 상표권을 등록하려다, 오리엔트 쪽의 지적을 받고 포기한 바 있다. 오리엔트는 또 갤럭시워치로 인해 스마트워치 개발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가 스마트폰 외 여러 IT 기기에서 사용된 상표로서 스마트워치에 확대적용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리엔트 측의 소장을 검토한 뒤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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