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체납차량 158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도는 이 가운데 614대의 체납차량으로부터 총 3억1620만원의 체납세금과 과태료를 받아냈다.
이번 단속은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500여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공매 처분된다. 영치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ㆍ공매하게 된다.
도는 올 상반기 영치의 날을 통해 체납차량 105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억1570만원을 징수했다.
도에 따르면 10월 기준 도내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16만202대이고 체납액은 832억원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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