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보다 35만3419원 많은 월 209만8569원(월 급여)...내년 1월부터 도봉구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 119여명 적용
생활임금 심의는 ‘서울형 생활임금 표준 매뉴얼’을 참고, 전국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주택전월세 실거래자료, 서울 월평균 사교육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내년도 생활임금은 209만8569원(전일제 근로자)이며, 올해 대비 17만3470원, 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35만3419원 상승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가계지출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책대안이다.
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119명으로, 도봉구 보건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도봉문화재단 등 구 소속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생활임금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최소생활이 보장되길 바라며, 또한 생활임금이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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