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차등없이 보증금 50% 4년간 무이자 지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가 23일 원안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는 광주에 거주하는 무주택 의료급여 1·2종 수급자로, 영구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해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무이자로 4년 동안 지원한다.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LH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영구임대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관내 거주 주민센터 또는 시청 건축주택과 주거복지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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