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청년배당, 산후 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들 정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들이다.
도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 비 지원, 지역화폐 등의 주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7만5000여명이 청년배당을 받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ㆍ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통과됐다.
기본소득위원회는 ▲관련정책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책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게 된다.
김용 도 대변인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의 결과로 도의 핵심 정책이 내년 시행에 앞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로 사업을 재점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승인했다.
노동이사제 조례안은 도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ㆍ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내년 1월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기도 거주 생존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예우금의 지급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로 도는 생존 항일운동가 10명에게 매월 100만원 씩 '경기광복유족연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51㎝ 투표용지가 무효표 급증 원인? 역대 선거 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