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자산 대비 5% 초과 자산의 계열사 매각(양도)나 취득시 비토권 행사 가능 내용 5월 정관에 포함…10년동안 GM계열사 매각 못해
한국지엠이 연구개발(R&D)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시키기 위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18일 국회에서 김재홍 지엠 군산지회장 등 노조원들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법인분리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노조는 산업은행이 비토권을 행사할것을 요구했다./윤동주 기자 doso7@
단독[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KDB산업은행이 지난 5월 한국GM과 맺은 기본계약서 상에 '총자산 대비 5% 초과 자산의 계열사 매각'을 금지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노조가 '쌍용자동차 전례'를 언급하며 우려했던 한국GM의 상하이차 매각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을 비토권에 넣은 것이다.
또 '총 자산 대비 5%초과 자산의 계열사 매각(양도)이나 취득시' 에도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합의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토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2028년 5월까지 살아있다. 향후 10년동안 한국GM은 부평공장 매각을 비롯해 계열사인 상하이차에 한국GM 지분을 매각하기 어렵다. 현재 한국GM 지분은 GM(76.96%)과 산업은행(17.02%), 상하이차(6.02%)가 나눠 갖고 있다.
이에따라 노조 등이 걱정했던 한국GM 지분의 상하이차 매각에 대한 우려는 10년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상하이차는 그간 한국GM의 군산공장 인수에 대한 욕심을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공장은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입지가 좋아서다. 하지만 10년간 유효한 비토권 조항에 '총자산 대비 5%초과 자산의 계열사 매각' 이 포함됨에 따라 산은의 찬성 없이 상하이차를 포함해 GM계열사로 한국GM의 지분매각은 이뤄지기 어렵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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