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정민 기자, 원다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대한상의를 직접 찾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전속고발권이 폐지돼도 검찰과의 중복수사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는 재계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김 위원장의 호언장담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김상조 "중복수사 없다" 지만 = 김 위원장은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업인 대상 초청 강연에서 "검찰과 공정위가 경쟁을 벌이며 중복 수사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중복수사는 없음을 확실히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과연 중복수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대학교 교수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론과 실무가 다른데 과연 그 말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라며 "개정된 공정거래법 내에 중복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모를까, 공정위가 손 댄 사건에 검찰이 개입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가능성이 높아진 것만으로도 기업들의 부담감은 크다. 특히 내부 법무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걱정이 더 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법무팀도 보유하고 있는데다 활용할 수 있는 인맥이 많지만 중소기업은 법무팀도 없고 인력과 예산, 노하우 모두 부족하다"며 "그동안 공정위를 두려워한 것은 그 뒤의 검찰 때문이었는데 이젠 검찰이 직접 조사한다고 하니 심리적 위축이 더 크다"고 말했다.
◆바뀌었다더니 재계 지적내용 그대로 = '기업 옥죄기'라며 지적받은 내용이 그대로 남은 것도 문제다. 대표적인 것이 사익편취 관련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이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현행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을 상장·비상장 관계없이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들이 보유한 지분율 50% 이상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재계로부터 기업 옥죄기로 비판받은 부분이지만, 결국 변화는 없었다. 김 위원장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사익편취 가이드라인을 내년 법규성이 강한 예규로 상향하고 해석 기준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는 이마저도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의견을 수렴해 전향적으로 변한 것은 환영하지만, 사익편취 규제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상향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도 "개정안에 기업 입장이나 재계 입장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김 위원장이 말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직히 변한 게 없다보니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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