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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는 "중복수사 없다"지만…재계도 中企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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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관련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관련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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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정민 기자, 원다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대한상의를 직접 찾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전속고발권이 폐지돼도 검찰과의 중복수사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는 재계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김 위원장의 호언장담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김상조 "중복수사 없다" 지만 = 김 위원장은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업인 대상 초청 강연에서 "검찰과 공정위가 경쟁을 벌이며 중복 수사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중복수사는 없음을 확실히 했다.
38년만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정태옥 의원이 "전속고발권 폐지로 형사고발이 남용될 수 있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경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과연 중복수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대학교 교수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론과 실무가 다른데 과연 그 말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라며 "개정된 공정거래법 내에 중복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모를까, 공정위가 손 댄 사건에 검찰이 개입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가능성이 높아진 것만으로도 기업들의 부담감은 크다. 특히 내부 법무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걱정이 더 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법무팀도 보유하고 있는데다 활용할 수 있는 인맥이 많지만 중소기업은 법무팀도 없고 인력과 예산, 노하우 모두 부족하다"며 "그동안 공정위를 두려워한 것은 그 뒤의 검찰 때문이었는데 이젠 검찰이 직접 조사한다고 하니 심리적 위축이 더 크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관련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관련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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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었다더니 재계 지적내용 그대로 = '기업 옥죄기'라며 지적받은 내용이 그대로 남은 것도 문제다. 대표적인 것이 사익편취 관련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이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현행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을 상장·비상장 관계없이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들이 보유한 지분율 50% 이상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재계로부터 기업 옥죄기로 비판받은 부분이지만, 결국 변화는 없었다. 김 위원장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사익편취 가이드라인을 내년 법규성이 강한 예규로 상향하고 해석 기준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는 이마저도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의견을 수렴해 전향적으로 변한 것은 환영하지만, 사익편취 규제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상향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도 "개정안에 기업 입장이나 재계 입장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김 위원장이 말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직히 변한 게 없다보니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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