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 대여거래와 관련한 신규 거래를 중지했다.
기존에 대여한 주식은 차입 기관과 계약 관계를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통상 의결권 행사를 위해 12월말 전액 회수 조치를 해왔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거래 재개 여부는 연금 대여거래가 국내주식 대여시장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 원칙 등을 살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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