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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도 솜방망이…부동산 시세조작의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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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500만원 불과
부풀린 실거래가 뒤늦게 취소때도 처벌수단 마땅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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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아파트 시세조작은 한 번 시작되면 유행병처럼 번진다. 옆 동네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게 알려지면 '보상 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들어 시세조작이 실거래가 신고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중순 이후 부동산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평당(3.3㎡) 1억원 거래설이 이 경우다. 더 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허위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 부처 등에 신고한 실거래가는 바로 특정 지역(아파트 단지) 시세에 영향을 주지만,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시세조작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사례는 4463건이다. '다운 계약' 400건, '업 계약' 119건, '기타 허위신고' 3944건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는 214억원으로 1건당 평균 479만원에 불과하다. 부동산 허위신고로 시세를 조작해 차익 실현의 기반을 닦더라도 걸리면 500만원도 되지 않는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얘기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4조(금지행위)는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금액은 500만원 이하다. 시세조작을 하다가 걸려도 처벌이 미미하니 부풀린 거래가격을 신고해 시세를 끌어올리는 '자전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셈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도곡PWM센터 PB팀장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는 상승장일 때 열기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교란한다"면서 "허위 신고에 따른 결과물을 고려할 때 처벌 수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고민은 허위 실거래가 신고로 시세를 끌어 올린 뒤 뒤늦게 취소할 경우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처벌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9ㆍ13 종합대책 발표 때 실거래 제도 개선을 통한 거래 투명성 강화를 공언했다. 우선 실거래 신고 기한을 현행 '계약 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앞으로는 신고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전거래 금지규정을 신설한 뒤 위반 시 부동산거래신고법 최고 수준인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개선 내용을 현실에 반영하려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국회의 처리 의지다. 정부 개선안과 유사한 내용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이 지난 4월 발의됐지만 반년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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