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채용비리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A기관은 논술시험 면접시 기관 직원이 응시자 각각의 답안지 앞면에 상, 중상, 중으로 미리 연필로 표시한 채로 심사위원에게 제시했고, B기관은 최종 합격자 4명 외에 예비합격자도 순위별로 4명을 선발했으나, 다시 공정성을 확보한다며 재면접을 실시해 예비순위 3위인 자가 최종 합격했다. 또 C기관은 5년간 29명을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 및 면접 심사 없이 기관장이 직접 개별 면접해 합격자를 결정했으며, D기관은 평균 점수 800점 이상인 응시자를 순위대로 3배수 이내 합격자로 선정한다는 공채 계획안에도 불구하고, 800점 미만인자를 2차 전형에 응시토록 의결했다.
이 의원은 “밝혀진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대부분 훈계에 그친 것은 물론, 각 기관에 대한 총 31건의 행정조치중 시정은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28건은 주의에 그칠 정도로 후속 조치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하며, “고용 위기가 가속화되고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는 가운데, 특히 지역인재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 공공기관의 채용이 공정하지도 않으면서 밝혀진 비리마저 유야무야 넘어가면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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