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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병역특례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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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체육ㆍ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가 전면 재검토된다. '2018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되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3일 병무청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체육ㆍ예술 병역특례 제도개선을 위해 병무청ㆍ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병역법에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ㆍ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올해 9월 말 현재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된 병역자원은97명이다.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민간 영역에서 본인 특기 분야 활동을 할 수 있다.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셈이다.

하지만 2018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 등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제대회 등에서 한 차례 입상하는 것만으로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구체적으로 "병역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체육ㆍ예술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TF 운영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 연구 용역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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