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체육ㆍ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가 전면 재검토된다. '2018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되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병역법에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ㆍ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올해 9월 말 현재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된 병역자원은97명이다.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민간 영역에서 본인 특기 분야 활동을 할 수 있다.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셈이다.
하지만 2018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 등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제대회 등에서 한 차례 입상하는 것만으로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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