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자체 검사 실시결과 균 검출 안돼…품질 강화 힘쓸 것"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지난달 산양분유, 급식용 케이크에 이어 식품 대기업의 햄과 아이스크림에서 또 다시 세균이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 등이 즐겨먹는 식품으로 먹거리 안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대상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세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멸균제품이기 때문에 출고될 당시 멸균검사를 다 거친 정상 제품이었다"며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의 잔여 유통기간이 6개월 남짓에 불과한 점을 미뤄 볼 때 해당 제품에 세균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난 2년6개월 동안 반드시 문제가 됐어야 했지만 전혀 관련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상 측은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약처 요청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하는 동시에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본공장에서 제조된 아이스크림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성수기 등 생산량이 모자랄 때 추가 가동하는 외주 업체(부산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이었다"며 "자체 검사를 통해 식약처에 균 검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했고 해당 물량은 전부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품을 섭취한 후 이상증세를 호소하는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다.
회사 측은 "이후 세 군데 검사기관을 통해 동일 상품에 대해 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추후 품질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2000명 이상의 식중독 의심환자를 발생시킨 더블유원에프엔비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외 '화이트블라썸케익', '딸기블라썸케익' 추가 2종에서도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균이 검출된 화이트블라썸케익의 유통기한은 2019년 2월4일, 2019년4월1일이며 딸기블라썸케익 유통기한은 2019년 4월6일이다. 당시 초코블라썸케익 유통판매를 맡았던 풀무원푸드머스는 24시간 피해상담센터를 열고 식중독 의심환자의 치료비 및 급식중단 피해 보상에 나선 바 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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