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직원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16만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체납액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지난 8월 말 기준 건강보험 체납액은 4212억원이었다.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보다 1.5배가량 많은 것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체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법 제 88조는 연금 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 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임금에서 공제해 납부하도록 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근로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체납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려면 해당 사업장 전체 직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피해 근로자 개인이 별도로 원천공제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하지만 체납 사업장 대부분 이미 폐업한 곳이 많아 해당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정숙 의원은 "전국의 연금 체납현황을 고려할 때 이런 억울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충분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주 체납으로 피해를 본 분들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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