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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판문점선언 부속합의서 의결…문재인 정부 협치 논할 자격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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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자유한국당은 22일 정부가 내일(23일)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소식에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도 없이 부속합의서 의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협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두 합의서는 국회에 기 제출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판문점선언’ 에 대한 국회의 비준논의가 마무리 된 이후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철도·도로 연결, GP 철수 등 막대한 예산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비준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남북관계발전법 제 21조>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철도와 도로연결 착공과 경제분야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다. 국토부는 동해선(강릉~제진 구간) 연결에만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문산~개성 구간) 연결에만 5179억원 등 총 2조8669원의 사업비를 추산하고 있다"며 "특히, ‘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 마지막 내용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안을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정당한 절차’가 충족된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판문점 선언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을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판문점 선언과 부속합의서의 처리 순서도 잘못된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국민혈세가 필요한 것이 자명한 두 합의서를 정당한 절차인 국회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이 논의되지도 않았는데 입법부를 무시하고 부속합의서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협치를 바란다면, 불통과 아집에서 벗어나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해 먼저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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