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 전(全)성분 표시제가 오는 12월 3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면적이 좁은 용기 등 일부 예외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은 용기·포장·첨부문서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기존 유효성분 등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일절 생산·판매·유통이 금지된다. 의약품 등 전성분 표시제도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협회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회원사 홈페이지 연동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전성분 정보 업데이트와 홈페이지 연동에 전 회원사들이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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