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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25일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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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돈 봉투 만찬’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10분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및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넣은 봉투를 격려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때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도 함께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조사한 결과 이날 저녁 식사에는 이 전 지검장을 비롯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1·2심은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가 위로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청탁금지법 예외규정을 들어 무죄로 봤다.
1심 법원은 “법무부 직제상 검찰국은 일선 검사들이 겸직하고 있고 만찬 자리에 있던 이들도 이 전 지검장을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해 상급자와 하급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2심 법원도 “만찬의 성격,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이 사건으로 면직됐고, 현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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