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사장을 간음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시농협 조합장 양모씨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지난 6월 양모씨는 자신이 감독 중인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사장을 간음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양모씨는 항소와 보석 신청을 진행했고, 법원은 양모씨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최근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양모씨는 최근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은 “양모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없이 보석으로 풀려나 지난 17일 업무복귀를 선언했다”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위력으로 입점업체 여사장을 성적으로 짓밟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지역농협 조합장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양모씨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양모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으며 피해를 주장하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야망 없고 열심히 일 안해" 2200조 주무르는 거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