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측근을 통해 메일 해킹과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받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