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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부사장 "법인분리, 철수계획과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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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한국GM부사장 산업은행 국정감사 출석 "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도 언급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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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22일 법인분할과 관련 "신설법인에 (임단협 조항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법인분할은 철수계획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사장은 이날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신설법인에 (기존의) 단체협약은 그대로 승계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설법인 근로자에 대한 개별 근로조건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추혜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승계와 적용의 법률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지 않나"고 말하자 "현재 단체협약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부사장은 "현재로서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인분리는 철수계획과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비용분담협정(CSA)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에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이냐는 질의에 최 부사장은 "CSA는 기간 상으로 올해 만료된다. 만료되는 CSA를 대체할 계약은 지금 활발히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다만 최 부사장은 "회사의 입장은 신설법인 설립이 산은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 인천지법 가처분 판결에서 보듯 법인 분할 자체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2대주주(산은)가 한국GM 주주총회에 참석을 못한 것 관련해 다시 주총을 소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최종 부사장은 "회사는 주총소집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했다. 사전에 노조 쟁의가 예견됐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 탓에 주총장을 옮기자고 제안했지만 산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은 회장은 "임박해서 일어난 일방적인 요청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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