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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사건 피해자에 '김치', '젓갈'이라니…'워마드' 또 다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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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혐오·강경 페미니즘 온라인 커뮤니티, 이전에도 각종 사건 피해남성 희화화 논란
국민청원에도 정부는 '표현의 자유' 등 갖가지 이유로 폐지 불가 입장
고인에 대한 각종 원색적인 조롱 이어지지만, 사자명예훼손·모욕죄 등 적용 불가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해자에 '김치', '젓갈'이라니…'워마드' 또 다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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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남성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를 김치, 젓갈 등에 비유하며 고인을 모욕하고 있으나 마땅한 처벌 규정조차 없어 이 같은 조롱을 부채질하고 있다.
워마드에는 지난 20일 ‘여기가 피시방이노? 김치 공장이노??’라는 글과 ‘젓갈 냄새 진동하는 X국 김장 현장’이라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들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현장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글이 함께 게시됐다. 이 게시물들은 인기 게시물에 등록됐고, ‘쉰김치가 새김치 담가부렀다하노’ 등의 혐오 댓글들도 연이어 달렸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해자에 '김치', '젓갈'이라니…'워마드' 또 다시 논란 원본보기 아이콘

이처럼 워마드에 고인을 모욕하는 글이 올라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워마드는 홍대 남성 누드모델 사진 유출, 문재인 대통령 비하 등 각종 사건사고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워마드 폐지를 요청하는 글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표현의 자유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사이트 폐쇄에 난색을 표한 데다가 이 같은 모욕글 게시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전무한 상황이어서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워마드에 올라온 게시글의 경우 단순 조롱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욕죄 역시 사자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아 이 사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워마드에 올라온 게시글 정도의 수위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며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추적이 어려워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29)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22일 결정했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수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흉기를 들고 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수십차례 찔렀다. 신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성수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성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엔 이날 오전 8시 현재 83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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